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