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1년경에도 음주ㆍ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