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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4노168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3. 27. 16:30경 위 건물 2층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 중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약 30분 동안 수업 중인 각 교실의 문을 열거나 큰 소리로 “원장 나와라, 밀린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 개새끼, 내 건물인데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등의 진술과 원심의 판단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 중인 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칭한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 날은 2012. 3. 27.이 맞다. 다른 날과 혼동할 수가 없다. 그리고 수업을 16:00부터 시작하였고 수업 중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으며, 적어도 17:00 전에 업무방해 행위가 끝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 또한 원심 법정에서 “증인은 이 사건 학원에 가서 피고인이 소란 피우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이 사건 당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사건 당일은 학원비를 내려고 찾아간 날이기 때문에 날짜를 혼동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2) 한편, 피해자가 특정한 위 업무방해일로부터 며칠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G 명의의 2012. 4. 1.자 사실확인서, H 명의의 2012. 4. 12.자 사실확인서, I 명의의 2012. 4. 30.자 사실확인서 등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들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의 업무방해 날짜를 명확히 '2012. 3. 27.'로 기재하였다.

(3) 원심은 피해자 및 증인 E, F의 법정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피고인의 <현장부재> 증명

가.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증제21호증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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