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4. 13:00경 성남시 분당구 C초등학교에서, 피해자 D이 방과 후 생명과학 저학년반(1학년, 2학년) 수업을 하는 4층 과학1실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급한 실험도구를 돌려받아야 하는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 약 25명에게 “얘들아 내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선생님이 나에게 줄 돈이 있는데 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험도구도 돌려주지 않아 다른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다. 이 선생님은 사기꾼이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수업 중인 교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강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방과 후 수업 재료 등을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방과 후 수업 교사인 D이 수업 재료 등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