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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206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2. 3. 27. 16:30경 위 건물 2층에서 그곳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 중인 피해자 D를 찾아가 약 30분 동안 수업 중인 각 교실의 문을 열거나 큰 소리로 “원장 나와라, 밀린 임대료도 안 주는 나쁜 놈, 개새끼, 내 건물인데 왜 나가라고 하냐”라고 말하여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D, E, F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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