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피고인은 D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D과 E, G은 평소 피고인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법원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허위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다.
G은 2011. 6. 1. 당시 사건 현장에서 50m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과 D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 1. 자신의 뺨을 5대 때리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과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2011. 9. 26. 자신의 집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의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과 있었던 사건의 전후 사정을 비교적 일관성 있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
D은 2011. 6. 1. 11:27경 경북청도경찰서 운문파출소 사무실에서 처음 피해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건이 발생한지 약 두 시간 정도 지나고 바로 진술을 한 것으로 그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
그리고 피해자 E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고 피해자 D과 E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 증언들은 피해자 D의 증언 내용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을 뒷받침한다.
특히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