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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고정82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11:30 경 양주시 B에 있는 별거 중인 처인 피해자 C과 처형인 피해자 D이 함께 운영하는 ‘E’ 옷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아들 문제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윗옷을 벗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20분 가량 위 가게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옷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증인인 C과 D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 C과 D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C과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담은 조서들은 형사 소송법 제 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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