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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19 2019구합501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9. 9. 1. B대학교 물리치료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로 직급이 변동되었고 이후 물리치료과 학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당초 해임처분 1) B대학 물리치료학과 2학년 D, E 여학생 등은 2018. 3. 27. B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원고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 피해사례를 신고상담하였고, 이에 2018. 4. 3. 교내 성희롱심의위원회가 개최되고 2018. 4. 4. 물리치료과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2) 2018. 4. 5. 원고의 출석하에 열린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가인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4. 26.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고, 학교법인 F 정관 제56조의2(징계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으로 의결하였으며, 이에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해임(이하 ‘당초 해임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당초 해임처분의 취소 및 이 사건 해임처분 1) 원고는 2018. 5. 28. 위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7. 18. ‘징계의결요구서와 징계의결서에 당초 해임처분의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고 그 내용도 동일하지 아니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2018. 8. 2.경 원고와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2) 참가인은 위 결정을 통지받기 전에 당초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2018. 7. 20.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다시 요구하였다.

3 이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3. 아래 <표1> 기재 징계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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