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700여 명을 사용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6.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상의학과에서 의료기술직 4급(방사선사)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29.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D은 2005. 3. 1. 참가인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9. 7. 영상의학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특수ㆍ인터벤션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D의 배우자는 D을 대리하여 2018. 5. 14. 참가인에게 원고가 직장 내에서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원고와 D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8. 7. 4.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 D이 주장하는 원고의 비위행위 중 ① 풍기문란 행위는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② 성희롱 행위는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결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며, ③ 성폭력 행위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7. 9. 부결된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8. 7. 11.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참가인은 2018. 7. 20. 특별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에 원고 및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8. 6.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