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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1054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1,700여 명을 사용하여 교육법에 의한 의학, 치의학 및 간호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행하는 특수법인이다. 2) 원고는 1996. 6. 25.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상의학과에서 의료기술직 4급(방사선사)으로 근무하다가 2018. 9. 29.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이 해고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1) D은 2005. 3. 1. 참가인에 간호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9. 7. 영상의학과로 인사발령을 받아 특수ㆍ인터벤션팀에서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 D의 배우자는 D을 대리하여 2018. 5. 14. 참가인에게 원고가 직장 내에서 D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와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희롱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에 참가인은 원고와 D에 대하여 조사한 후 2018. 7. 4. 성희롱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성희롱심의위원회는 D이 주장하는 원고의 비위행위 중 ① 풍기문란 행위는 재적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이를 인정하였고, ② 성희롱 행위는 찬성 5표, 기권 1표로 의결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며, ③ 성폭력 행위는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하였다. 4) 참가인은 2018. 7. 9. 부결된 성폭력 행위에 대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였고, 성희롱심의위원회는 2018. 7. 11.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원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다.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 1) 참가인은 2018. 7. 20. 특별인사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에 원고 및 D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8. 8. 6. 성희롱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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