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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03 2015구합173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300여명을 고용하여 병원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7. 2. 1. 참가인에 입사하여 2008. 12. 1.부터 참가인의 B팀에서 임상병리사로 근무하던 자이다. 가족 돌봄 휴직을 허위로 신청하고 유학휴직을 성실히 수학하지 않은 것은 성실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원운영규정 제29조(성실과 복종의 의무) 및 임직원행동강령 제6조(성실의 의무) 규정을 위반 참가인은 2014. 5. 2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7. 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9. 22.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4. 10.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2. 17.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는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는 장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하여 휴직을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휴직으로 인해 참가인에게 피해나 손실을 발생시킨 바 없는 점,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징계전력이 없는 점, 학업계획서대로의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 노력한 점, 참가인의 다른 징계사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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