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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4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00:0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동일로 1114 수협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릉 역 방면에서 하계 지하 차도 방면으로 2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 호가 좌회전 신호 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35 세) 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목격자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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