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냉동탑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05: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냉동탑 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신정 사거리 교차로를 신 트리공원 방면에서 남부 순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및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를 준수하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차량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72 세 )를 피고인 운전의 위 냉동탑 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측정 확인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발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