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 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조직수입업자) 설립허가를 받아 인체조직에 대한 수입, 보관, 분배업을 영위하고 있다.
B 피고는 2018. 12. 19. 원고에 대해 아래와 같은 처분사유(이하에서 그 순서에 따라 ‘제 처분사유’라고 한다)를 들어 조직은행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의 부존재 제1 처분사유에 관하여, 문제가 된 10개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이미 인체조직의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여 의료관리자의 승인 하에 분배ㆍ이식가능조직으로 분류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출고 당시 품질검사담당자가 의료관리자에게 제품사진과 출고시험검사 성적서를 보내 분배승인을 받았다.
제2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운송대행업체인 B을 통해 분배주문자인 C 치과의원의 담당자로부터 인계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인수확인 절차를 거쳤다.
제3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2017. 11. 22. 이 사건 제품을 운송대행업체인 B에 발송한 것을 두고 조직은행 또는 조직이식의료기관이 아닌 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출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제4 처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업무정지기간(2017. 10. 27.부터 2017. 11. 26.까지)이 종료된 이후인 2017. 11. 27. C 치과의원에 이 사건 제품을 분배하였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처분은 조직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