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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4노768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범행 당시 D 주식회사 공장의 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작업장 옆 통로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밀어 근처에 있던 철제 제품에 부딪혀 긁히는 바람에 팔뚝과 등을 다쳤다’ 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있 던 N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확실하게 보았다고

증언하여 피해 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M, F, L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엉겨 붙어 있는 것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가 붉게 되어 있고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에 긁힌 모양의 상처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상처가 생기게 된 경위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병원에서, 뒷목과 등 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병명으로 약 2 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 하다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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