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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5가단12469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93,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5. 4. 18. A, B으로부터 양주시 C 대 8,878㎡의 각 1/2 지분을 매수하고, 2005. 5.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아래와 같이 세 필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년도 토지(경기도 양주시 D, 번지, 면적) C 8,878㎡ 2012. 10. 31. C 6,748㎡ E 2,127㎡ 2014. 11. 10. C 6,748㎡ E 348㎡ F 1,779㎡

나. 피고는 원고가 위 토지를 매수한 2005. 4. 18. 무렵 이전부터 양주시 F 1,779㎡ 위에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까지 위 토지의 842㎡에 이르는 면적(이하 ‘이 사건 토지’)을 관리하며 도로로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5. 9. 15.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2010. 9.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매수한 2015. 9. 15.까지의 이 사건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2010. 4. 18.부터 2011. 4. 17.까지의 월 임료는 242,075원, 2011. 4. 18.부터 2012. 4. 17.까지의 년 임료는 2,904,900원, 2012. 4. 18.부터 2013. 4. 17.까지의 년 임료는 2,425,000원, 2013. 4. 18.부터 2014. 4. 17.까지의 년 임료는 2,391,300원, 2014. 4. 18.부터 2015. 4. 17.까지의 년 임료는 2,408,100원, 2015. 4. 18.부터 2015. 9. 15.까지의 임료는 2,475,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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