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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550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소유한 인천 남동구 B 도로 1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감정평가 가격에 따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인근 C교회에 출입하는 통로로 사용되어 온 48㎡ 부분은 대지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으로 위와 같이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인 136,80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4. 12. 6.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98㎡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전신주를 가설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유지관리하여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원고의 동의를 얻거나 수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4. 1.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자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각 감정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전체를 도로로 평가할 경우에는 95,816,000원, 48㎡를 대지로, 68㎡를 도로로 평가할 경우에는 136,808,000원 또는 135,84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위 감정평가액에 따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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