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 1) 서울 구로구 D 대 64㎡는 1996. 7. 25. 이후 C의 소유였다가 1999. 6. 22. 경매로 E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서울 구로구 F 대 17㎡는 1994. 3.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소유였다가 2006. 1. 26. C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C는 2006. 1. 26. 위 부동산 중 각 1/15 지분을 원고 및 G, H, I, J, K, L, M, N, O, P, Q, R, S, T에게 각 이전하였으며, L은 2009. 9. 4. 그 소유의 지분을 U에게, G은 2009. 10. 26. 그 소유의 지분을 V에게 각 이전하였다.
3) 1994.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W은 서울 구로구 X 대 84㎡를, Y은 Z 대 64㎡와 AA 대 16㎡를 각 불하받아 그 각 대금을 상환하고 있다. 4) C, W은 C의 남편인 AB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구로구 D, X, F 등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10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1996. 12. 2. W이 X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5) 그 후 AB는 Y이 불하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더 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C, W, Y은 서울 구로구 D, X, Z, AA, F 등 5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C, W, Y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Y이 Z, AA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 6) 이 사건 건축허가상의 별지 목록 기재 15세대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97. 4.경 완공되었으나, 현재까지 건축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미등기 건물로 남아있다.
나. 피고의 C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