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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4 2013가단22105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C 외 5필지 지상 다세대주택 건축 경위 1) D는 1996. 7. 25. 소유권을 취득한 서울 구로구 C 대 64㎡와 1996. 11. 29. 구로구로부터 불하받은 E 대 17㎡(D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6. 1. 26. 경료됨)를, F은 1996. 11. 29. 역시 구로구로부터 불하받은 G 대 84㎡(F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5. 3. 31. 경료됨)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위 D, F은 D의 남편인 H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구로구 C, G, E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10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1996. 12. 2. F이 G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4) 그 후 H는 위 3필지와 연접한 서울 구로구 I 대 73㎡, J 대 16㎡를 구로구로부터 불하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K과 위 2토지를 포함하여 더 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인 D, F, K은 C, G, I, J, E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위 3인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K이 I, J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고, H는 1997. 4.경 별지목록 기재의 지층 및 지상 4층의 15세대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완공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택 매수 및 점유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자였던 H로부터 1998. 2. 4. 이 사건 건물의 씽크대, 도배 공사업자인 L에게 공사비 명목으로 8,000만 원에 넘겨주었던 ‘서울 구로구 M 5층 약 24.5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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