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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5128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82,865원, 피고 C은 381,953원, 피고 D는 544,166원, 피고 E, F, G은 각 564,818원 및...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의 신축과 건물 및 대지의 처분경위 I는 1996. 7. 25. 서울 구로구 H 대 64㎡ 별지

2. 목록 기재 토지로서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1. 26. 서울 구로구 J 대 17㎡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96. 8. 6. 근저당권자 K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 1994년경 서울특별시 구로구로부터, L은 서울 구로구 M 대 84㎡를, N은 O 대 64㎡ 및 P 대 16㎡를 각 불하받아 대금을 상환하고 있었다. I, L은 Q(I의 남편이다

)를 시공자로 하여 서울 구로구 H, M, J 등 3필지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다세대 주택(10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하여 구로구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구로구청은 1996. 12. 2. L이 M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였다. 그 후 Q는 N이 불하받은 토지를 포함하여 더 큰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I, L, N은 서울 구로구 H, M, O, P, J 등 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집합건물인 다세대주택(15세대)을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I, L, N을 공동건축주로 하여 1996. 12. 20. 증축 등 신고를 하였으며, 구로구청은 1996. 12. 23. N이 O, P 대지의 불하대금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위 신고를 수리하였다(이하 변경된 건축허가를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

. 이 사건 건축허가에 따른 15세대의 별지

1. 목록 기재 다세대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97. 4.경 완공되었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은 아직 미등기 상태이므로 별지 1.과 같은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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