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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7.18 2017구합85450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의사로서 제천시 B에 소재한 ‘A 신경외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 등에 대하여, 2012. 12.부터 2015. 3.까지 및 2015. 9.부터 2015. 11.까지(총 31개월)를 조사대상 기간으로 정하고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 다.

피고는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7. 8. 23. 원고가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비용 합계 46,702,590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처분사유 중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부분 무자격자가 조제한 약제비 등 청구 (37,739,966원) - 약사법 제23조 제1항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의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의사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감독 없이 간호조무사 C, D, E, F 등(이하 ‘간호조무사 등’)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나머지 처분사유 생략) 총 부당금액: 46,702,590원 행정처분 산출내역 (재정산한 부당금액에 따른 행정처분)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12.~2015. 3., 2015. 9.~2015. 11., 31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비고 당초 1,562,499,510 46,788,290 1,509,299 2.99 40 85,700원 인정 재정산 46,702,590 1,506,535 2.98 40 (단위: 원, %, 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1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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