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의령군 B에서 요양급여기관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은 영양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상근으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한 후 입원환자 식대에 영양사 가산을 받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2011. 8. 1.부터 2012. 5. 9.까지 기간 동안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하면 의사의 지시ㆍ감독 없이 간호사들이 처방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 등의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제99조 제1항에 따라 288,184,24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1. 8.~ 2012. 5., 2013. 8.~ 2014. 7., 22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3,229,236,880 72,046,060 3,274,820 2.23 50 288,184,24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4호에 의하면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병원은 의사가 입원환자들에 대한 처방을 내리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지하 1층의 조제실에서 약을 조제한 후 담당의사가 회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조제된 약을 확인하고 환자에게 복용지도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약을 조제하였더라도 이는 의사의 지휘ㆍ감독에 따른 것이어서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