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3.09 2014두15320
부당이득금환수(납입)고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 A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률상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 A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 B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배상액의 한도내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위 규정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가해자인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의 규정내용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자신의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