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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01고단4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파키스탄 인으로 컴퓨터 판매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1. 6. 5. 19: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양주군 C 소재 D 슈퍼 앞 편도 1 차로 길을 한 일 주유소 방면에서 은현면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 다시 오던 길을 되돌아가려고 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득이 유턴을 하는 경우에도 반대편 차로와 피고인 차량 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사 경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유턴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9 세) 운전의 50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부좌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수리 비 7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2 항에 의하면,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 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2001. 9. 28.에 제기되었고, 그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 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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