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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단17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1. 9. 4.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안기부 차장이었던

내 남편이 D 라는 재일교포 사업가와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자금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E 은행 계좌( 번호 : F) 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3. 9.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3억 5,722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 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소 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공소 시효기간의 경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사기죄로서 구 형법 (1995. 12. 29. 법률 제 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7조 제 1 항에 의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므로, 구 형사 소송법 부칙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 조, 구 형사 소송법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여 공소 시효의 기간이 7년 2007. 12. 21.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된 이후의 형사 소송법 제 249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하면 공소 시효는 10년이 된다.

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장 기재 범죄행위의 최종 종료 일인 1993. 9. 21.부터 7년이 훨씬 경과한 2017. 6.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범죄행위 종료 이후 공소 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소 시효의 정지 여부 1) 검사는 형사 소송법 제 253조 제 3 항 1995. 12. 29. 법률 제 5054호로 개정된 구 형사 소송법에서 신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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