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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16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18:55 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대포 집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일반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D 일반 주택가 앞 도로를 회전 교차로 쪽에서 F 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려고 하면 운행 당시의 객관적 여건이 장애물을 피해서 가야 하는 등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야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월선의 필요성이 없고,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 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G( 남, 4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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