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6고정6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리마 베라 125 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6: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965 번지 역 삼로 84 길을 도 곡로 쪽에서 역 삼 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15 세) 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술서 (C, A)

1. 피해자 사진, 오 타 바이 블랙 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