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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단4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4: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오리로 352 편도 3 차로 도로를 3 차선을 이용하여 신촌 사거리 방면에서 KTX 광명 역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C(12 세) 을 제때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전면 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1. 각 사진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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