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125 시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9:03 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빌딩 앞 도로를 강변도로 방면에서 가든 호텔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자동차 전용도로 인 강변 북로 서울 용산구 청암동 강변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강변도로 진출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B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강변도로 진입로 이륜차량 진입금지 등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