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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베스 파 프리마 베라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4: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호프 앞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이었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점멸 신호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90세) 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가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목격자가 신고를 하자 겁이 나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9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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