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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24 2015노470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 영득의사로 유가 증권( 골프장 사용권 등) 79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8. 16:45 경 제주시 연동 제주은행 신 제주 지점 ATM 기 내에서 피해자 C이 현금 인출 업무를 하면서 놔두고 간 유가 증권( 골프장 사용권 등) 790만원 상당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위 손가방을 가져갈 당시 가방 안을 한번 살펴본 이후 자동차 뒷좌석에 그대로 둔 채 돌려줄 때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방을 가져간 직후 아기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간 것인데 피고인의 둘째 아기는 이전부터 심장 이상 등으로 병치레가 잦았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러 집으로 가는 대신 즉시 위 손가방의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발생 장소 주변에 제주 서부 경찰서 연동 지구대가 있기는 하나 당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집으로 향하던 피고인의 진행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바 급한 연락을 받고 이동하던 피고인에게 진행 방향에 위치해 있지도 않은 경찰서에 바로 가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발생 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인은 그 곳에서 손가방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였는바 이는 손가방을 불법 영 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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