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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597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97』( 피고인 A, B, C, D 및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제주시 K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인 L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3. 16. 재외동포로 입국한 중국인( 조선족) 이고, 피고인 C은 2015. 1. 14.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이고, J과 피고인 D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M은 2015. 10. 5.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이고, N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O는 2016. 3. 17.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이고, P는 2015. 9. 21. 사증 없이 제주 특별자치도로 입국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B, C, D과 J은 2016. 3. 경 제주 일원에서 제주 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들을 목포항으로 이동시켜 주고 돈 (1,400 만 원 정도) 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중국인 운송, 숙식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는 위 중국인들에 대해 통역을 하고, 피고인 C은 중국인 모집 역할을 하고, J은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보낼 화물선을 예약하고, 피고인 D은 위 중국인들을 자신의 Q 화물차에 태운 채로 J이 예약한 화물선에 승선하여 중국인들을 제주에서 목포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 C, B는 2016. 3. 경 중국 SNS 인 QQ 사이트를 이용하여 중국인 M, N, O, P를 모집한 다음 2016. 3. 22. 경 이들을 피고인 A이 마련한 제주시 R에 있는 숙소에 은신케 하다가 2016. 3. 28. 15:00 경 제주시 S에 있는 T 농산물 직판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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