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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13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송파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거래처에 대한 채무 4,000만 원, 금융기관 대출금 6,000만 원, 공장의 밀린 임대료 3,600만 원 등이 있어 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8. 30.까지 565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19.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7. 25.까지 25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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