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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0.27 2019구단5256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는 2017. 7. 11. 17:00경 B 사무실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중 두통,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이며 의식이 흐려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근무시간 및 근무내용을 살펴볼 때 원고는 발병 당일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된 사실이 없으며, 원고에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위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현 소속사업장인 B에 소속되어 중식용 춘장, 중식 식자재 판매와 관련한 영업총괄 업무를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나 발병 전 업무내용을 살필 때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인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심사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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