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5.03 2018구단5440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4. 2.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부산D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3. 03:20경 회사 숙소에 있던 중 신체 우측 편에 이상을 느껴 회사 동료에게 문자로 이를 알렸고, 이후 119 구급차로 E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다. 원고는 E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2016. 8. 26.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수행한 업무 내용상 뇌혈관계 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통상적인 수준으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의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굴삭기 운전기사로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육체노동을 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 45분에 이르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다.

또한 공사일정 및 기상 상황에 따라 근무일이 불규칙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원고는 근무일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웠고, 2016. 5.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