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1. 오후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와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23만 원을 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5.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내에서 필로폰 약 0.13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국과수 감정서 회보)
1. 통화내역(E, A), A의 다수 통화자 내역, A과 E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E에 대한 공소장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필로폰 매매와 관련하여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투약하였으며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예전에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러한 내용으로 기소되어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②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E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③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3만 원이 매매한 필로폰에 대응하는 시가 정도임을 피고인도 인정한다.
④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5. 9.경 E을 만났을 때는 물론 E이 수시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진술하는데 그와 같이 물었던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