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4. 9.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에 주차되어 있는 E의 화물차 안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한 후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그 중 약 0.1g 상당의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나.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중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 불상경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시간 후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103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
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8. 8.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07: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가 지정하는 H 명의의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