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0. 22:45경 대전 유성구 C빌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원룸 내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키스하면서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바지를 손으로 잡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2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