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62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5,833,333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8. 7. 19. 피고에게 원고들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중 1층 전체(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은 2018. 9. 10.부터 2020. 9.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월 차임은 5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2019. 1. 8.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피고는 2019. 10. 14.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19. 1. 8.경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8. 9. 10.부터 2019. 10. 14.까지의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65,833,333원[= 500만 원 × (13개월 5/30월), 원 미만 버림]에서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35,833,33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