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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1 2015나9705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0,000원에서 2016. 2. 7.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2,700,000원으로, 임대차기간을 2015. 1. 6.까지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4. 10. 16. 피고에게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5. 1. 6.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권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1) 피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점포는 대전광역시의 행정재산이고, 대전광역시는 사단법인 C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에게 이 사건 점포를 비롯한 지하상가를 사용수익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대전광역시와 이 사건 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협약에 의하면 이 사건 위원회는 이 사건 점포를 직영으로 관리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관리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위원회는 강행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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