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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16 2019나69087
보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로부터 춘천시 C, 1층 D 점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5. 24. 춘천시 C,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라는 상호로 도서 및 음료판매업을 영위하던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도서, 음료 판매 등 영업행위 포함)를 임차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기간 : 2018. 6. 1.부터 2019. 5. 31.까지 임대의 범위 : 상기 주소의 D 영업장 내 도서와 음료 판매 및 각종 문화행사 등 영업행위(단, 출판 및 인쇄 제외) 임대인은 임차인의 임대물건지 내 영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보장한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운영방식에 간섭을 배제한다.

6. 임대물건지 내 물품의 배치 및 협의에 의한 품목 변경 가능하다.

7. 상기 임대물건지의 실질적인 권리자는 임차인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는 2019. 5. 말경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자율운영권을 침해하고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과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점포 2018. 7.분 영업매출 795,000원 등 합계 5,7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임대인인 피고의 자율적 출입을 제한하는 등 피고의 권익을 침해하고, 이 사건 점포 내 물품을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오히려 피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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