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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나646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10. 8.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 이자 지급일 매월 7일로 정하여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9. 10. 8.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위한 방편으로 발행인 원고, 발행일 2009. 10. 8., 발행지 서울, 지급기일 2010. 4. 17., 지급지 서울, 액면금 45,000,000원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피고에게 발행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0.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9. 7. 9. 최고가매각허가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는 “2016. 7.경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에 ‘대출이율 매월 선 1%’라고 기재된 부분을 ‘대출이율 매월 선 2%’로 변조하고, 위 변조된 대부업대출거래약정서를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0. 25.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정1053),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6, 7, 10호증, 을 1,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대여 당시 원고를 기망하여 대여금 30,000,000원의 1.5배인 4,500만 원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위 약속어음 액면금 4,500만 원은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위 4,5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2015. 6. 25. 대출이자 월 1%로 하는 대출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으므로, 새로운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2015. 6. 25.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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