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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3099
어음금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8. 8. 12.부터 2005. 12. 9.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0. 9. 26.부터 2014. 3. 4.까지 사이에 수시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일부씩 변제하여 온 사실, 원고와 피고가 2013. 4. 19. 그간의 거래 금액을 정산하여 대여금 잔액을 확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피고는 위 확정된 대여금에 대하여 월 1%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2013. 4. 19. 원고에게 액면금 50,000,000원인 약속어음 5장 및 액면금 4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6. 10. 6,000,000원, 2013. 8. 9. 4,000,000원, 2013. 8. 14. 2,000,000원, 2013. 9. 10. 2,000,000원, 2013. 10. 14. 2,000,000원, 2013. 11. 21. 2,000,000원, 2014. 1. 2. 2,000,000원, 2014. 2. 18. 2,000,000원, 2014. 3. 4. 2,000,000원을 각 확정된 대여금의 이자 명목으로 입금한 사실, 원고가 2014. 3. 7. 피고에게 2013. 4. 19. 상호 합의한 금액인 295,000,000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발행해 준 약속어음의 액면금 합계가 295,000,000원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이후 2013. 8. 경까지 4개월간 원고에게 지급한 이자는 합계 12,000,000원으로 295,000,000원에 대한 월 1%의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잔존 대여금을 295,000,000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대여금 원금 2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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