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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10 2013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양어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9년 당시 35억 원 상당의 금융권 및 사인에 대한 채무가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매월 2,400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했고, 2008년경부터 값싼 중국산 활어가 대량 수입되는 바람에 국내산 광어 값이 폭락하여 자금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던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약속어음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13.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대리점에서 그에게 ‘치어 구입자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어음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발행일자 2009. 4. 13., 지급기일 2009. 12. 28., 액면금액 5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2009. 5. 18.경 발행일자 2009. 5. 18., 지급기일 2009. 11. 21., 액면금액 4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 합계 금 9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① 약속어음 이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차용 목적대로 치어 구입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대출금이 있고 양어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았지만 감정가 60억 원 이상의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전에도 2년 이상 피해자로부터 봄에 약속어음을 빌려 치어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뒤 가을쯤 출하 대금으로 정상적으로 결재해 주었던 점, ③ 그런데 피고인의 양어장에 수산용 의약품을 공급하던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그 해 여름 경 피고인의 양어장에 어류 바이러스와 전염병이 돌아 어류가 집단폐사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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