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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누50627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7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은 2001. 9. 6. 설립되어 사회복지관 수탁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C의 대표자 이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은 C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동대문구청장’이라고 한다

)으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관리하였던 D케어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

)의 시설장으로 2015. 3. 1.부터 2017. 10. 31.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C은 K연합회(이하 ‘K연합회’라고 한다

) 선교본부에서 설립하였는데, K연합회는 그 지역 선교조직으로 5개의 합회를 두고 있고, 참가인은 이 사건 센터의 시설장으로 임명될 당시 위 합회 중 하나인 E에 소속되어 있었다.』 제1심판결문 제2쪽의 각주 1 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갑 제1 내지 3, 9, 21, 22, 24호증”을 “갑 제1 내지 3, 9, 19, 21, 22, 24호증”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2.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부정한 목적의 공익신고 등 이 사건 신고는 참가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위법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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