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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17 2017누23940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의 “남쪽으로 약 100m 위치에” 부분을 “남쪽으로 약 200~300m 위치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의 “약 400m 위치에 단독주택 17채가 위치하고 있고”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제10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에 앞서 사업의 개요와 시설장비 설치 내역을 기재한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와 함께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계획서(시설설치계획, 장비ㆍ기술능력ㆍ사업장 부지의 확보계획 포함)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1항, 규칙 제12조 제2항). 시ㆍ도지사는 그 서류를 제출받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등 법 제21조 제2항 각 호가 정한 여러 사항을 검토한 다음 그 적합 여부를 결정(이하 ‘적합 여부 결정’이라 한다)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1조 제2항). 이러한 절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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