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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5 2017누706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12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의 “기각되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기각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11. 3.에 이르러 취득세 70,415,21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039,67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을 하였다(이하 2017. 11. 3.자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변경된 2015. 3. 2.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제2의 나.

항을 삭제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2, 3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16행부터 제7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이 사건 협의회’라 한다

)는 2011. 3. 1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위 회의에는 채권재조정의 건(제1호 의안), 신규자금 지원 및 출자전환옵션 부여 등의 건(제2호 의안), 기타사항 처리의 건(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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