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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도3507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포등단속법’이라 한다) 제21조 제5항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자판매업자, 수출허가 또는 수입허가를 받은 사람이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다른 사람에게 각각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되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을 각각 빌려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및 총포등단속법 전체 규정의 체계를 고려하여 볼 때, 여기서 ‘빌려 준다’는 것은 양도 외에 반환을 예정하고 해당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소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리고 ‘총포등단속법’에서 말하는 '소지'란 위 법에 정한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실력지배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총포등단속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기총 1정을 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를 빌려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은 피고인 A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기총 1정을 건네받아 3발을 사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기총을 넘겨받아 사격한 이상 이에 대한 실력지배관계를 갖게 되어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단시간이나마 총포를 빌려 주고 빌린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듯이 피고인 A이 총포상인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기총을 구입하기 전에 시험사격을 위하여 이를 건네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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