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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2.07 2012고합4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2012고합46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3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라의 펜스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빌라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빌라 공사대금 약 18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주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빌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위 빌라의 물탱크를 잠그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욕하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19:35경 경기 양평군 D건물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D건물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라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여온 공기총 1정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3발을 연속해서 발사하여 그 중 1발을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고, 이어 다시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야 새끼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3발을 연속해서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총알이 피해자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2012고합96 사건) 피고인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회사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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