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 00:10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예화 B-53(5.5mm)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총포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 및 전자충격기ㆍ석궁의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각각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7. 00:10경 전북 완주군 E에서 신성캐리어 707(5.0mm) 공기총 1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6. 23:00경부터 2015. 1. 7. 00:10까지 사이에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아니한 전북 완주군 E 주변에서 위 1항 및 2항 기재 공기총을 이용하여 고라니 2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폐기조서
1. 공기총(예화) 사진, 공기총(신성케리어707) 사진, 라이트 사진, 고라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