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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7 2014고단12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11. 16:00경 김포시 D에 있는 ‘E총포사’에서 그곳 소파 위에 있는 공기총(총번 : F) 1정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가 2014. 3. 12. 02:30경까지 김포시 G빌라 C동 2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공기총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무허가 총포, 분사기, 전기충격기 판매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 판매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3. 21.경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총포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 이처럼 총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15.경 본인 명의로 운영을 하던 총포사의 판매업 허가가 취소되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 11. 28.경 제1항의 ‘E총포사’ 내에서 H에게 330A아맥스 5구경 공기총(총번 : I)을 9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4. 29.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총포, 분사기 및 전기충격기를 각각 판매하였다.

나. 무허가 총포 수리 피고인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총포의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3. 16:16경 제1항의 ‘E총포사’에서 J이 파킹 수리를 의뢰한 공기총을 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품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사본

1. 수사보고(양도양수대장 기재내용 사진 촬영 후 기록에 첨부)

1. 총포판매내역 15매

1.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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