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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8. 18. 경부터 서울 중랑구 C 2 층에 있는 ‘D PC 방 ’에서 컴퓨터 20대를 설치하여 피시 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2018. 3. 8. 경부터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환전 업무,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8. 3. 8. 경부터 손님이 게임으로부터 획득한 포인트 10,000,000점 당 10,000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3. 15. 21:30 경 위 ‘D PC 방 ’에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E이 ‘ 텐 게임’ 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 62,000,000점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 62,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는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게임 장 운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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